모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 한달이 지나가는데요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은 커녕 사태를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고등학교 학교장의 갑질 의혹은 지난 달 초에 정식 제기됐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장이 졸업 예정인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 기록 삭제를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학폭 담당교사였던 A씨는 담임교사 등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반성 정도 등을 확인했을 때 학폭 기록 삭제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비교육적이라며 학폭 기록 삭제를 원하지 않는 담임교사에게 사유서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이 갑질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다른 학폭 담당교사를 밀쳐 교권을 침해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결정이 내려졌지만 학교장이 징계가 과하다며 결재를 반려해 결국 10일간의 출석 정지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분통을 떠뜨리는 건 학교장의 이런 행동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의 후속 조칩니다.
정식으로 해당 학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 한번 없다가 민원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동료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있다며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요구에 되돌아온 답변은 사실 확인 요구가 전부였습니다.
이에 해당 교사는 KCTV제주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확인 조사보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만 조치하려한다며 소극적인 행정에 서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도내 교원단체도 해당 학교에서 상습적인 갑질이 이뤄졌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장이 교직원에게 비정상적인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피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동헌 / 전교조 제주지부 초등위원장>
"당장 개학이 됐으면 가해 의혹이 있다면 분리조치가 되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텐데 개학됐지만 보호되지 않고 각종 회유나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