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해온 업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심과 가까운 공터 등에 가건물 창고를 설치해 작업을 해왔는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을 받는 등 점차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컨테이너 창고.
경찰이 창고 문을 열자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당황한 듯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도색 작업이 한창이던 하얀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검거 현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차량 외에도 도장용 페인트, 열풍기 등 각종 장비들이 확인됩니다.
<자치경찰>
"자동차 수리 관련해서 신고는 하셨어요? 영업 신고? 영업신고도 안 하시고.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 꽤 오래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정식 등록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해온 업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심과 가까운 공터에 임시로 창고를 설치해 정비 작업을 해왔는데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에 허가없이 창고를 설치해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B 업체는 제주공항 인근에서 무허가 창고를 빌린 뒤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으로 일감을 받았는데, 차량 도색 등을 정상가의 절반 이상 싼 가격으로 작업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정비업체들과 달리 대기 정화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환풍기를 통해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중고거래 앱 등 온라인 홍보나 지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정확한 작업장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서 차량을 주고 받는 등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창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영업장 주변에 CCTV,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든지 작업 의뢰자의 차량 인수인계 부분을 제3의 공간에서 한다든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태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정비업자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정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일부 업체들에 폐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정비 기간과 이로 얻은 수익금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편집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