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자녀 살해·유기 친모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16 16:37
제주경찰청이 생후 3개월 정도 된 자녀를 살해한 26살 A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포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자녀는 장기간 영유아 검진이나 예방접종 내역이 없어 서귀포시가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부에게 아이를 보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아이의 공항 탑승 내역이 없는 것이 드러나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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