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 50대 선장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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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보호생물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50대 낚시어선 선장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부딪힐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채증 영상을 토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낚시 어선을 몰던 50대 선장을 돌고래 주변 10에서 50m까지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할 경우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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