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오투약·의료기록 삭제 간호사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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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투약 사고로
신생아를 숨지게한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대병원 간호사들이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할때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3월,
병원에 입원한 생후 12개월 아동에게
적정량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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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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