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수천톤을 무단으로 상습 방류한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불판 세척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오염물질을 여과하지 않고 하수구로 방류해 온 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백원 정도의 세척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한 뒤 여과하지 않은 세척 폐수 수천톤을 하수구에 그대로 방류해왔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의 성분 분석결과 구리와 납 등 사람의 건강이나 동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 기간과 수익 등을 확인하는 한편, 행정시와 협업해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