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섞여있는 폐수 수천톤을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 온 혐의로 고기 불판 세척업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업체에서 채취한 오염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구리와 납 등도 기준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불판 세척업체.
저수조에서 고기 불판의 기름때를 불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 위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작업장 배수로에는 음식찌거기와 기름때 등이 까맣게 뒤섞여 쌓여 있습니다.
<자치경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매일 꺼내긴 해요.) 다 이 기름때가 그냥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정화시설도 전혀 없고."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온 혐의로 고기 불판 세척업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3곳.
이들은 도내 고깃집에서 한 개당 6백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불판을 세척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여과 과정없이 그대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최근 1년 사이 배출한 폐수만 3천 톤이 넘습니다.
세척업체에서 채취한 오염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나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수 배출 허용기준과 비교해 구리는 많게는 90배 이상, 납은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처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반드시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
기름때를 빠르게 벗기기 위해 불판 표면을 깎는 연마기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신현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폐수를 취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중금속인 구리, 납이 검출됐고요.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저희가 물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판 세척업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다보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도 해당 업체들에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병식 / 제주시청 배출시설점검팀장>
"우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이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면 설치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만약 그 지역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폐쇄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사업장별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양과 기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