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생매장' 견주·공범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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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해 4월 새벽, 제주시내 공터에 반려견을 산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된 견주와 공범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 반려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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