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월에도 당시 13살이였던 동거녀의 또다른 딸을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