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들 성폭행 60대 징역 30년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25 18:22
영상닫기
동거녀의 미성년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월에도 당시 13살이였던 동거녀의 또다른 딸을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