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시간 차량 출입 금지"…첫 통행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28 16:50
영상닫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학교 주변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진입과 주정차, 유턴을 하지 말아달라며 학교측이 직접 제작한 겁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1천 7백여 명이 다니는 이 일대는 매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집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골목길은 학생들이 지름길처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양방향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지역 주민>
"만약 차가 오면 아이들이 한 줄로 다니는데 버스 내리면 아이들이 무더기로 오니 아무래도 위험하죠. (여기 아이들 많이 다니나요?) 네, 버스 내리면 정문 쪽으로 오면 되는데 여기 지름길 있으니 여기로 많이 와요."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난 달, 국민 신문고에는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해달라는 재학생 민원도 있었습니다.

<재학생>
"아침 시간에 많이 붐벼요. 차 때문에 길 못 지나갈 때도 있고 위험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김용원기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특정시간대 학교 주변 이면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제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등교 시간에 한해 아예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시간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학교 서쪽 길이 50미터 폭 5미터 정도 되는 골목길로 남북 통행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와는 등교시간대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숩니다.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가 통행 제한을 지정 고시하려면 우선, 경찰청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찰과 자치경찰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면도로 대신 인도가 있는 주변 보행로의 이용률을 높이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되면 제주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박시연)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