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망언 태영호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8.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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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망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에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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