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기한 흑돼지 전문점 2곳을 포함한 5곳은 형사 입건됐고 나머지 한 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지원은 올해 적발한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은 12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석을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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