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있는 줄 몰라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8.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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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나 횡단보도 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

한번 쯤 본적 있으실 겁니다.

보행자 입장에선 여간 불편한게 아닌데요.

단속 효과도 미미하고 제주도가 조성한 전용 주차장은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좀처럼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횡단 보도 앞에 버젓히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다른 이용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 또 눈에 띈 전동 킥보드.

인도는 물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도 블록 위까지 점령했습니다.

<윤승환 / 제주시 외도동>
"길 걷는데 보행자들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수거 업체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편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수희 기자>
"이렇게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자 제주도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여기 직접 주차해 보겠습니다."

어플로 주차 완료 버튼을 누르자 금지 지역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보니 킥보드 주차장이 주차 금지 구역 바로 옆에 조성된 탓에 GPS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의아한 상황.

제주도가 도내 곳곳에 130여 곳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홍보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 주차장이 있는데도 바로 옆 도로나 인도에 세우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올해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특별 단속 기간을 통해 100 건이 넘는 불법 주정차 사례가 적발됐지만 견인 등 강제 조치는 10여건에 불과합니다.

<최동욱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정책팀장>
"도민께세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거점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행정적 장치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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