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는데, 피의자가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허위 영상물만 5천 8백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국제선 도착장에서 반팔 차림의 한 남성이 경찰들에 의해 연행됩니다.
미국에 체류하며 불법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해 온 남성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경찰>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만든 불법 허위 영상물 5천 8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
심지어 아이돌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돼 지난 22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 외장하드 14개 등 증거물도 압수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허위 영상물 유포자를 검거해 제주로 압송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없었으며 자기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