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으로 교감 중심의 민원대응팀 운영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31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악성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교사가 아닌 학교 교감이 우선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법률과 상담을 지원하도록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이 밖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경우 1인당 최고 5백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교권침해 교직원에 대해선 백만원 한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