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이어 제주교육당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교감 중심으로 악성 민원을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정부 대책과 눈에 띠게 다른 점은 민원대응팀이 교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학생 진학이나 성적 등 일반적인 민원을 제외하면 담임 교사를 거치지 않고 교감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를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우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구성 민원 처리는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예방 대책도 강화됩니다.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로 교체합니다.
또 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1인당 5백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원들의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합니다.
교권 피해 교사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백만원 범위 안에서 정신 건강 치료비와 약제비도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학교를 직접 찾는 민원인에 대해 학교 지킴이 외에 자치경찰단과 협의해 인력을 상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교사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는 모든 교원들에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주교육당국의 대책이 교육공무직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원 창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학교 교감들과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면서 반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물론 이 부분도 제가 교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달 내로 기자회견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 만나본 선생님들이 교감 선생님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다면서도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있다며 교사들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책임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