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가 10여 년만에 부활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은 단순 음주운전에만 한정되며 신고 횟수도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는 3만원, 취소는 5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출동은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공조하며 자치경찰은 주간업무시간에만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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