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한 가운데 위자료 기준이 하향 조정됐고 청구인들의 개별적인 손해도 제한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 수형인과 유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5명 중 7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8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위자료를 종전 판례보다 1천 만 원 하향 조정한 9천만 원으로 정했으며, 불법 연행과 구금에 의한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학업 중단 책임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존에 인정됐던 배상 범위를 축소시킨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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