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첫 인정…우선 매수권 부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9.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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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 달 만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인정됐습니다.

인정받은 피해자는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고가 낙찰액에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어집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한 경우는 모두 45명입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국토교통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는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석 달 만에 나온 제주지역 첫 피해자 인정 사례입니다.

대부분 주택 임차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개인 사정 등으로 전세금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달라진 점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하면 최고가 낙찰액에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고영훈 / 제주도 주택정책팀장>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그 다음에 HUG에서 지원해 주시는 경공매 절차 서비스 지원, 지방세 감면 그 다음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저리대출,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1.85∼2.7% 금리에 최대 4억 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3%대 금리에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치 않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됐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아직도 35명이 심사를 기다리면서 정부의 빠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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