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학교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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