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조류의 인공구조물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시설 등에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도 예방 대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는 국내 조류 종의 80%가 서식하는 제주에 늦게나마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은 다행이라며 조례의 원안 통과와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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