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적 주변에 대한 건축 행위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오늘(6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조정 대상은 제주 삼성혈과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모두 6곳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삼성혈과 제주목 관아의 경우 유적지로부터 반경 100m에서 200m 지역은 지붕 높이 등 고도 제한 설정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완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받고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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