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과 제주목 관아 같은 국가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이내에선 건축행위가 규제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요.
제주도가 500m의 기준을 100m로 대폭 낮춰 건물 고도제한을 문화재법이 아닌,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이 적용되는 일부 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나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목 관아.
관련법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에서는 건축 행위가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는 상황.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변화된 도시 환경을 감안해 제주도가 건축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제주목 관아와 삼성혈, 삼양동 유적,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모두 6곳.
문화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을 보면 문화재 반경 100m 밖의 지역은 지붕 높이 등 고도 제한 설정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완화했습니다.
다만 제주목 관아 동쪽의 경우 제주 성지 유적이 있어 100m 밖이라도 기존대로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삼양동 유적의 경우에도 바다와 유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북쪽 공유수면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막혀 있던 재건축이나 건물 신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찬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반경 500m 인데 100m 이내는 고도 제한을 유지했고 그 외 지역은 문화재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받고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쯤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송상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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