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정상 부근 절벽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 2명이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산방산에서 비박을 하고 내려오던 길이였는데요.
등산객들이 올랐던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곳이였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등산객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방산 정상 부근에 떠 있는 소방 헬기.
줄을 타고 내려간 구조대원이 나무와 절벽 사이에서 누군가를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등산객들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등산객들이 길을 잃은 곳은 산방산 정상 인근 서쪽 절벽 근처.
소방이 헬기를 투입해 50대와 60대 여성 등산객 두 명을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어제 산방산에 올라 텐트 없이 밤을 지새는 비박을 하고 내려오던 중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박을 한 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이자 천연기념믈로 훼손을 막기 위해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오는 2031년까지 출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
이처럼 공개 제한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태윤 /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고의든 그게 아니든 간에 공개 제한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행위가 (위반사항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해당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등산객들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고발 절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