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녀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6건을 접수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희생자와의 신분 관계 정정이 필요한 경우이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의견 제출과 사실조사를 거쳐
4.3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제주도는
누락되는 유족이 없도록
가족관계 정정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