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협 조합장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지인과 조합원 등 63명에게 상품권 850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협 이사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