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분말과 기름 형태의 타이거너츠를 유통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3살 A피고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적발 당시 공장에서 압수된 타이거너츠 분말에서는 기준치의 26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는데, A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판매해 7천 6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얻은 수익금을 추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