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가운데 사실혼이나 사실상 양자 관계도 4.3 위원회 확인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오늘 (15)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례에 따라 사실혼 관계 당사자나 그 유족, 그리고 사실상 양자 관계인 자녀는 4.3 위원회 확인을 통해 혼인과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에서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해 어긋난 가족관계 사례는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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