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입양·혼인 불일치 '구제'…18일 심사 주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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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호적이 실제와 다른 불일치 사례 가운데 혼인신고나 입양신고를 못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4.3 특별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데 까다롭던 절차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73살의 현봉환 어르신은 4.3 희생자의 양자입니다.

4.3 때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이후 행방불명된 작은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봉환 / 4.3 수형인 양자>
"중학교 이후에 사실 생부가 아닌 희생자의 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40년 넘게 양부의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고 4.3 희생자 비석에도 대표 유족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사회 혼란이 컸던 당시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금도 호적에는 양자가 아닌 조카일 뿐입니다.

4.3 유족으로도 인정 받지 못하고 각종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봉환 / 4.3 수형인 양자>
"희생자 재심 소송도 제가 다 준비하지만, 실제 제 이름으로는 못하고 고모나 다른 친족이 상속이든 뭐든 다 갖고 있죠. 답답합니다."

이렇게 호적과 족보가 일치하지 않는 양자 관계는 정부 실태 조사 결과 11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입양이나 사실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3 당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혼인신고 특례와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증명한 뒤 확인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입양신고 특례가 정부 입법안에 담겼습니다.

이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데 재판 없이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과 입양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절차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는 각종 권리 다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친족 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가족관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정부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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