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해지한 적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축협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은행원은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의 한 축협에서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1천 6백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돌아가는 어르신을 이상히 여겨 현금 인출 용도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화 통화를 하며 많은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