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감귤 둔갑…'강제 착색·당도 미달'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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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감귤 호조세를 틈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품을 이용해 상품 감귤로 둔갑시키고 당도 기준에 미달한 비상품을 유통하려한 선과장과 과수원이 적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창고 문을 열고 선과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인 어깨높이 만큼 쌓여진 감귤 콘테이너 더미마다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화학 약품 통들도 발견됩니다.

약품을 주입하고 비닐로 열을 더해 감귤 색을 노랗게 변하게 하는 강제 착색 현장입니다.

아직 색이 덜된 비상품을 고의로 착색시켜 상품으로 내다 팔려다 적발됐습니다.

<선과장 관계자>
"안 쓰는 사람 없어 다써. 노랗지 않으면 안 돼. 돈이 안 나와."

자치경찰이 확인한 물량만 17톤으로 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입니다.

<이창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현장 적발 상황 그대로 가스를 주입해서 강제 후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적발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내 과수원에 초록색 노지 감귤이 버려져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1.2톤으로 지난 15일, 산지 폐기 조치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해당 과수원은 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시중에 유통하려다 농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표본 검사를 진행한 감귤 10개 모두 당도 기준치인 8브릭스에 미달했습니다.

최근 하우스 감귤 시세가 높아지면서 고질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미이행 위반 사례는 있었지만 덜 익은 감귤을 상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려다 적발된 건 올해 처음입니다.

행정시는 추석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익 / 제주시 감귤팀장>
"품질 기준 이상되는 감귤만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나 상인들은 사전 품질검사를 받고 당도 8 브릭스가 넘는 감귤만을 출하해서 감귤 출하 초기 감귤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시는 적발된 비상품은 폐기 조치하고 유통 상인과 선과장에는 행정과 재정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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