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130건이 넘는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3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4건이 적발됐으며 11건은 면허 취소 수치, 3건은 정지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33건은 음주 미감지, 12건은 동일 신고로 확인됐으며 73건의 경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신고해 적발될 경우 단속된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