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심사 보류됐던 조례들이 재심의에 들어가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20일) 지난 6월 심사보류한 곶자왈 보전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다시 심의 합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세분화하고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례안은 보호지역 기준 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논란 우려와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 심사보류 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일명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모레(21일) 다시 심의 합니다.
당시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이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