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후 우후죽순, 무분별한 설치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한 지자체 차원의 현수막 규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대도로변이면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옥외광고물법이라는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한 현수막 규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당 현수막 역시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4.3 왜곡이나 상대방 비방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주도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거나 지정 게시대에만 걸게 한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지저분한 현수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재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가 제주에서 사라지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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