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야간 시간대에 한해 완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초등학교와 영지학교, 구엄초등학교, 하례 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등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시간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시간에는 기존대로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가 빈번한 남주고에서 옛 동홍동주민센터를 잇는 도로는 기존 50km에서 40km로 강화되는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도 4개 구간 제한속도 기준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관련 시설물이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