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의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갈취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 11명에 징역형이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피고인에 징역 3년 6개월, 목사인 B 피고인에 징역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호업체 운영자 등 2명은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