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전담 공무원은 학교를 찾아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인지 판단해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지원청이 신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