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소음 불만 흉기 난동 4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9.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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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6월 새벽시간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노래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손님을 폭행하고 문고리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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