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요청하면 해당 병원에서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 촬영을 병원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이 거부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응급환자 수술이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수술 등 예외 상황에서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종합병원 6곳을 비롯한 31곳이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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