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9.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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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발전소 앞 해상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7일)부터 제주시 삼양동 한국중부발전 제주본부 방파제 앞 150m 안쪽 바다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은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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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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