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바닷가에 있는 자갈돌을 무단으로 훔친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과 딸인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의 박수기정 앞바다에서 바닷가에 있는 자갈돌 1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마당 조경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있는 흙이나 돌을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