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해수욕장 건축 행위 마을회 협의 거쳐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0.05 11:47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 토지주가 제주도지사와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 건축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함덕해수욕장 개발사업 시행자는 마을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주도는 협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인 토지주 A 씨는 지난 2021년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에 근린시설을 짓겠다고 제주도에 허가 신청을 냈지만 마을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