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유통하려던 감귤 선과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소재 한 감귤 선과장 대표 A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3일) 제주시에서 매입한 감귤 2.5t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운반한 후 선과 작업을 거쳐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 경찰은 최근 불법으로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가 잇따르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