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산' 둔갑 판매하려던 선과장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0.05 16:07
영상닫기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선과장 대표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 두 대. 차량에는 감귤 컨테이너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
자치경찰이 선과장으로 들어가자 작업장에서는 트럭으로 싣고 온 감귤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곳곳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기 위해 포장해 둔 감귤 상자들이 발견됩니다. 상자에는 생산지가 '서귀포시'로 쓰여있습니다.

<싱크 : 자치경찰> 
“다 극조생 (감귤)이네요? (네 다 극조생이죠.) 이건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

원산지를 속여 감귤을 판매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선과장 대표인 60대 A씨는 지난 3일, 제주시의 한 농가에서 감귤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선별 작업을 거친 감귤을 생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상자에 담아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려던 감귤은 2.5톤 가량.
경찰은 서귀포산 감귤이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에 비해비싸게 팔리는 점은 노리고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판장에서 서귀포산 감귤이 3.75kg 당 1천 5백원 가량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선과장 대표인 60대 A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문신현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맞이하여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이 서귀포시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인 남조로에서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잠복수사를 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강제 착색 등을 비롯해 불법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최대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