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곳곳 외국어 간판, 알고 보면 불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0.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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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외국어가 쓰인 간판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일부 외국어 간판이 즐비한 곳은 여기가 제주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외국어로만 쓰인 간판은 불법인데 그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내 주택가 인근의 한 골목. 간판들이 한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일부는 한글 자체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외국어로만 쓰인 간판은 사실상 모두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판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써야합니다.

"관광객들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거리입니다. 곳곳에 외국어로만 된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 번화가 가운데 하나인 누웨마루 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글보다 영어로 된 간판이 더 많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다가가기 어렵고 간판 본래의 쓸모를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근 상인>
"모르죠. 우리는 무슨 간판인지. 글씨를 모르니까. 같이 이렇게 (한글과) 섞여 있으면 아는데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간판은 모르죠. 외국인들이야 어차피 많이 왔다 가니까 겸용해서 하면 더 낫지 않나…."

<최현동 / 대구>
"아무래도 우리 나이대로는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다니면서 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관련법에 따라 외국어로만 간판을 표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강제 사항이 없고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외국어로만 된 간판을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시행령이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령이 된 상황.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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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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