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택시기사 A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의해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은 교통 안전 효과 측면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더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제주도가 지난 4월,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자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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