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상품권 돌린 前 조합장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0.11 15:26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부터 두 달동안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850장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협 조합장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뿌린 상품권도 적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