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림타워 불공정 하도급 中 업체에 과징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0.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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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드림타워 건축 공사에 참여한 중국 건설업체에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드림타워 신축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부당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 39억 원과 지연 이자 2억 4천만원도 함께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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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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