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수 백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외국인 여성 4명을 단란주점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뒤 숙소를 감시하면서 500차례 넘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인 4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징역 1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4명 모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