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0.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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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제주시 도남동과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서 화재 출동 상황을 가장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특수차량인 무인파괴 방수차를 투입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한 차량을 조치한 후 소방 용수를 확보하는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등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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